조례 간 인용 정비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