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등록 2023.12.29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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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수원시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수원시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위원회 구성 및 내용 정비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삭제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더 많은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수원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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