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안산시는 관내 제조사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