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7월 25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2028년 이후 예정)까지다.
이 지역은 폐업한 공장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환경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족기능이 확보된 복합개발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가 사업 예정지를 통과하고 북측 태안로 일부와 남측 세남로14번길 확장 등이 공공기여 사업으로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