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등록 2023.04.28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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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여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해당이 되나,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시술별 횟수와 금액은 기존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여주시는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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