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지속 추진

  • 등록 2024.03.13 07:46:18
크게보기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시행

 

(경인뷰)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4월에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