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상습 체납자 4명 가택수색… 4천만 원 현장 징수, 납세보증서 2건 확보

  • 등록 2025.11.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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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위장 전입해 납세의무 회피한 체납자 4명 가택수색
압류 차량 공매장 입고, 지게차 이동제한 장치 부착 등 강제 체납처분도

▲ 사진 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지방세 4천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2건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함께 고시원 등으로 위장 전입해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고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지방세 4천만 원 징수와 납세보증서 2건 확보 외에도 압류 자동차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 조치했고, 지게차 1대를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족쇄)를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린 기자 kimhj5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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