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 등록 2025.12.17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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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소유 부동산 최소 21건 압류 중

경기도가 김건희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17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며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 대변인은 “최 씨는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며,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는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예정이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최 씨에 대한 세금 징수 의지를 밝혔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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