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 기관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복무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복무지침 시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이다.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감소속근로자 전직종이며 기존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했던 것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직종으로 확대했다.
재택근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기관별 학교·기관장이 판단해 1/2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확산이 지속될 경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