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입법예고

  • 등록 2022.03.30 12:13:36
크게보기

 

(경인뷰) 성남시의회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4일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