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다음달 5일까지 교육훈련기관 모집

교육훈련을 위한 자격요건,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춘 도내 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관 선정 시 훈련비 지원 예정

2024.02.23 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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