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월 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 등록 2023.04.05 07:36:51
크게보기

 

(경인뷰)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jcomaqkqh@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