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과적차량 단속 실시

  • 등록 2024.01.31 13:13:10
크게보기

 

(경인뷰) 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