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시가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7억원을 투입한다.
인천광역시는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8,029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 부착 20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33대 등 총 8,418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해 왔던 조기폐차 대상을 올해는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시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저감장치 부착 시 미세먼지가 80% 이상, 엔진교체 시 최대 91%, 폐차시는 100%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저감사업을 추진한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1만대, 저감장치 부착 9만대, 기타 3만대 등 총 23만대 6,697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92% 달성 했다.
미조치된 5등급 경유차는 등록된 차량 50,137대 중 4,226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