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 등록 2023.03.08 08:44:58
크게보기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위해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부터 7월 검침 부과건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