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설 연휴기간 동안 화성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 등록 2026.02.13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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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화성시청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오전 0시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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