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차량 474대 선착순 모집

  • 등록 2023.03.31 0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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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경인뷰) 안산시는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안산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은 제외되며 1인당 1대의 자동차만 가입이 가능하다.

접수는 총 474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센티브는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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