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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화성시 행정에도 간섭했었다

수원농협 봉담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착각

 

화성 봉담의 지배적인 금융지배자 수원농협이 화성시가 자신들의 행정구역이라고 착각한 듯 행정에도 딴지를 걸었었다.

 

▲ 지난 2021년 수원농협이 봉담시내에 게시한 현수막에서 수원농협은

    화성시의 행정안에 대한 개입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1년 화성시는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화성시 4개 구청 설립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었다. 이때 봉담에 소재한 수원농협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화성시의 행정 개편안을 비난하며 구청의 설치 장소를 수원농협의 입맛에 맞게 배치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헤게 보여줬다.

 

일개 농협이 그것도 화성시 행정구역이나 위수 구역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수원농협이 화성시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행태를 보여 줬다. 이는 수원농협이 농협법을 근거로 삼아 타 지자체인 화성시 봉담에서 은행업을 하면서도 화성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화성에 거주하는 수원농협 조합원은 “수원농협이라고 하지만 화성 시민이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반 화성 시민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수원농협 조합원이 아닌 시민들은 왜 수원농협이 화성에 행정에 대해 간섭하는지 불쾌하다는 표정이 많았다.

 

한편, 수원농협은 앞으로 화성시 봉담읍이 구청 체제로 행정구역이 된다고 해도 화성 봉담에서 은행 영업을 철수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농협법에 따라 봉담에서의 독점권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확인해 줬다. 이에 따라 수원과 화성의 갈등은 비행장 이전 문제에 이어 금융자주권 문제까지 마찰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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