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3.08.10 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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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부평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및 ARS, 인터넷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 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규원 기자 choko37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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