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4.01.11 0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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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가구 모집…전세자금 대출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경인뷰) 용인특례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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