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1.11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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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영농법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원자 중 신용불량자 / 대출금 연체자는 제외되며 대상자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구입, 하우스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최대 개인 8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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