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상향

  • 등록 2024.03.25 15:15:56
크게보기

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 구간, 속도 50→60㎞/h

 

(경인뷰)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2024년 4월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호 운영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