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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수원농협이 화성농협 영업은 안돼?

수원농협, 화성특례시 봉담에서 나갈 생각 없다.

화성에서 화성농협이 화성 봉담지점 설립 안 돼

화성특례시 지방자치권은 호구권?

 

화성시 봉담읍에서 4개의 영업지점을 통해 금융영업을 하고 있는 수원농협이 화성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6월 26일 수원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서 영업하고 있다. 농협의 지사나 지점 설치는 농협법에 따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화성 봉담이 수원농협의 지역구임을 강조했다.

 

▲ 화성애서 영업중인 수원농협

 

수원농협 관계자가 밝힌 농협법은 “농협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자치 규정으로 지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체 규약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도, 지원, 규정을 통해 지점 설치시 기존 지점과의 거리가 400~6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또한, 농협지점 설치 운영과 관련 농협법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이다. 단위농협이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가 기존 단위농협 영업점 인근에 또 다른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수원농협은 수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화성지방자치단체에서 화성농협의 진출을 막고 자신들의 금융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다.

 

수원과 화성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임에도 화성 봉담에서 수원농협이 화성농협의 금융업 진출을 막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의 농협조직을 합병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봉담을 우리가 합병했다. 일반 회사도 다른 지역을 합병해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지만 수원농협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화성농협도 얼마든지 수원에 지점을 열고 금융업을 해도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농협 관계자는 화성 봉담에서 봉담과 하나의 구청 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동화성농협, 정남농협 등 화성농협들의 봉담지역 금융업 진출에 대해 농협중앙회조차 잘 지키지 않는 ”지점 설치에 대한 농협법에“ 따라야 한다며 화성에서 화성농협이 화성 봉담 진출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 4곳(봉담, 와우, 동화, 갈담)의 수원농협 지점을 설치해 연간 2,600억 상당의 여수신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봉담의 급작스러운 도시화와 발전에 따라 이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화성농협의 화성 봉담 진출이 다른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협조직에 의해 가로막혀 있어 마찰음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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