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부위원장, “건설사업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조례 제정

2024.04.16 16:59:54

허원 의원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역할 규정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안내해 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요청했다.

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보행을 돕는 등 보행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보행을 지원한다.

허원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는 도민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도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선호 기자 booms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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