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증원 계획과 관련 1년 여 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분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2,000 결정에 대한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준혁 국회의원 (사진 우측)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정부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는 점과 국가기관이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지난 3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세 차례 열린 배정위에서 의대 40곳의 증원 규모 2,000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회의에서만 회의록 등 작성이 의무이고, 비법정위원회 회의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강행 중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체인 배정위는 비상설 회의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회의를 위해 만든 자료 또한 폐기했다고 지난 청문회에서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의대 증원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정책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통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막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