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3.10.18 11:40:30
크게보기

 

(경인뷰) 광주시는 18일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광주시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기자 jcomaqkqh@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