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 등록 2024.01.02 08:34:19
크게보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경인뷰)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16490, 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