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85% 상승

  • 등록 2024.01.30 11:39:44
크게보기

 

(경인뷰) 평택시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85%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택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택동 46-4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784만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현덕면 신왕리 25-3번지 하천으로 ㎡당 497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