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 연령 기준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

2024.01.09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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