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2024.01.24 0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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