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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 연간 120만원 복지비 혜택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경기북부)에 이어 화성특례시(경기남부)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여명이 연 120만원 규모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 원, 참여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 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이 연 120만 원 한도의 복지비를 받게 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