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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56명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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