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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전도현 의원 부정 청탁의 건 과태료 처분으로

과태료 액수 결정은 수원지검에서….

▲ 전도현 오산시의원 (자료 오산시의회)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등기우편을 이용,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청첩장을 배포해 오산시민단체에 의해 ‘부정청탁 혐의(김영란법 위반)로 고발된 전도현 의원이 수사 9개월 만인 지난 8월, 경찰에 의해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민주당)은 지난 2023년 6월, 용인에서 열린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오산시 일부 산하기관 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배포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 이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오산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해왔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도현 의원 수사에 앞서 먼저 수사해야만 하는 공직 선거 관련의 건들이 많았으며, 이런 사건들은 선거 관련 6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특성상 전도현 의원의 사건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송치한다는 내부 결정은 있었지만, 과태료 문제는 또 따로 결정해야 한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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