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전체기사 보기

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