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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세대‧연립 포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1 14:21:59
  • 조회수 : 601
  • 추천수 : 0


용인시, 3월8일까지…
공용시설 보수비·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일부 -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5억9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도 지원키로 하고 지난 해 13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22.8% 늘렸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5천만원, 국민주택 규모(85㎡이하)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2천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기간이 30년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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