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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

인천경찰청 징계 전체 중 71.4% 경징계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에 경각심 못 느끼는 것”

인천경찰청이 비위경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징계현황은 전체 21건 중 71.4%인 15건이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집계됐다.

 

▲ 양기대 국회의원

 

양 의원은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는 사례를 거론하며 경찰의 비위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천 경찰은 2021년(8월기준) 21건, 2020년에는 19건, 2019년에는 29건, 2018년에는 20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이 분석한 범행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하고도 관할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인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등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대응했다.

 

한편, 양 의원은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국민안전이 피해를 본다”며 “반성과 쇄신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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