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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전 화성시 에코센터장 보도관련

직접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고 주장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년5월31일자 사회면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민에 고발당해’제목의 기사에서 ‘화성시 에코센터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년 4~5억 상당의 교부금을 임의로 받아 지난 11년 동안 45억여 원의 교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에코센터센터장이 8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됐고, 에코센터에 대한 지원이 불법이라는 것이 탈로가 나자 또 다시 불법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게 됐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의 고소장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장 내용 중 위`수탁 기간은 총9년, 총 수탁금액도 36억원이고, 전에코센터장의 5년9개월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현직 시의원인 전 센터장은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교부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역시 직접 발의한 조례가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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