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Culture Tour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집중취재

더보기

사설/칼럼

더보기

동영상뉴스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준혁 의원,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봉환 특별법’ 대표발의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가 책임으로 수습해야” 정부 주도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 및 공동 신원확인 등 규정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 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 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 다. 갱도가 무너지고


배너

경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