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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주정차 단속완화

 

(경인뷰) 이천시는 장호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3년 7월 1일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완화구간은 두레박에서 GS25 편의점 구간 그리고 달리는 커피부터 충무수산 구간으로 그 구간내에서는 장날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그러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호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완화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김경희 이천시장은“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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