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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추진

 

(경인뷰) 이천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미등록아동 확인과 함께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등록과 함께 복지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해 사실조사 기간동안 더욱 많은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3. 8. 21. ~ 10. 10.까지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세대에서는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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