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39세] 소득 주택 대출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