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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오산 시의원 “통장들 정당 가입현황 파일 만들어 달라!”

오산시 공무원 절레절레 “개인정보 현황을 만들 수 없다”

최근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오산시 공무원과 일부 산하 기관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었던 오산시의회의 A 의원이 오산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문건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산시의회 이미지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산시의회의 A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에게 오산시 산하 보조금 지급단체 임직원 및 각 동, 통장들에 대한 정당별 가입현황(가입, 미가입 확인서 포함)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자료를 한글 혹은 엑셀 등의 파일형태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오산시 공무원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공무원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설사 이런 자료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즉시 만든 사람을 고발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시의원이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또한 A 의원의 엽기적인 자료요구가 알려지면서 A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가입의 자유에 대한 기본취지를 보장하고 있으며 복수정당 가입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풀뿌리 시의원이 특정 시민들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를 서류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은 독재정권이었던 과거 군사정부도 하지 못한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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