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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거주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인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 등도 이번 지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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