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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넘어 심리평가 및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 추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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