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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토대 마련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입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및 그에 대한 우려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킴으로써 입양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제도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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