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여주시보건소는 설 명절 전후 떴다방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시청, 보건소, 경찰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무료 공연,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행정과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찰서와 협업해 연중 상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안 사항 있을 시, 불시 점검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 ▲충동구매 유의 ▲물품 구매 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 받기▲제품 개봉 유의 ▲물품 구매 시 반품·환불 규정 확인하기 등이 있다.
보건행정과는 “노인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떴다방을 찾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떴다방의 피해를 보는 지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떴다방 정보를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