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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조례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및 각급 사립학교 교장 등 사립학교 관계자를 비롯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인 보조금 감액 및 추가지원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는 개정조례안이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 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이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희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행감 때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는 해마다 거론됐으나 납부률은 전혀 개선되지도 못하고 올해는 더욱 악화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실효적인 조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 사립학교설립 시기의 기준과 현재 변화된 사립학교 설립 요건의 괴리감에서 오는 어려움과 수익형 재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인 관계자의 호소, 거주 지역에 공립학교가 없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학교 운영비가 감액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말한 학부모, 저출산·저성장의 수축사회 흐름에 따라 기존의 안정적인 자산운용보다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수익형 재산 운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7%로 17개 전국시도교육청 중 7위에 해당하며 17개 전국시도교육청 중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14개 시도교육청이 패널티를 주고 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김경희 도의원은 “오늘의 공청회는 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자리를 함께한 교육행정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한 만큼 조례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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