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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경인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남운선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당장의 삶이 버거워진 도민들이 숨 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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