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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겸직 논란 증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정당 최고위원을!

공정선거사무를 이행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사무를 보는 것은 불법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특정정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며 정치활동을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90’의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무중 하나에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사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방단체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조직을 총괄하는 직에 있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직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등과는 달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장의 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관내를 이탈해 다른 곳에서 수원시의 공무가 아닌 특정정당의 업무나 사무를 볼 수 없다. 또한 특정정당의 최고위원직은 정당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이런 규정이나 판례를 보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이나 헌재의 판결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당의 최고위원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문제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의 당론이나 최고위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곧 국가사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신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중립선거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들어가 당 사무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이 자당사람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맡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최고위원 겸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줄하겠다”고 밝혀 염태영 수원시장의 겸직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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