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친인척 사는 파장동.입북동 인근은 해제
광교상수원 주민들 사는 지역만 개발 불허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200여명이 31일 수원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염태영 수원시장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파장동 파장정수장 주변지역 16만평은 시가 나서서 폐쇄(2012년 5월)하고 개발계획을 세운 반면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는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염태영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수원시는 시가 해제를 주도한 파장정수장 주변 16만평 내에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된 10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수원시가 세운 개발계획 구역 안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일가의 토지 17000여평이 있으며 개발행위 해제 당사자인 염태영 시장의 땅 770평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망가뜨린 것은 주민들이 아니고 수원시 당국이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가피한 공익시설 설치라는 말로 교묘하게 위장해 오염원 유입을 가속시켰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공익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민이용시설을 구실삼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컬푸드를 파는 시설을 만든다며 37억을 들여 건물을 만들고 판매물건의 80%를 외부에서 들여와 팔도록 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주민들 시설에 기초농산물 가공식품(된장,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등)을 납품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 경관훼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전거 구매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규정과 다르게 분리 발주하고 대여소는 발주 당시 기본사양 없이 발주해 발주가격이 합당한지 판단 할 Check List도 없이 단순 구조물을 평당 1,000만원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집행해 설치했다”며 염태영 시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고은 시인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사 오는 것이야 자유지만 특정인을 위해 시가 돈을 대주면서 보호구역 안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일반 시민은 증개축조차 못하게 하는 개발행위제한은 특혜다. 유명한 사람이면 보호구역 안에서도 증개축 해도 좋다는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법에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