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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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